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

  • KOR
  • ENG
  • 정책·소통

    정책·소통

    정책·소통
    • 맞춤형 정책정보
    • 정책 체계도
      • 수요측면
        •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
        •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
      • 공급측면
        • 전력수급 기본계획
        •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
        • 자원개발 기본계획
        • 천연가스 수급계획
        •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
        • 석탄산업 계획
        •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
    • 에너비 AI
  • 알림·뉴스

    알림·뉴스

    알림·뉴스
    • 공지사항
    • 재단활동
    • 오늘의 에너지 뉴스
    • 정책 보도자료
    • 글로벌 동향
    • 정보·자료
    • 인식조사
  • 에너지정보

    에너지정보

    에너지정보
    • 에너지 이슈 데이터
    • 에너지 현황
      • 원자력
      • 석유·가스·석탄
      • 재생에너지·수소
      • 에너지절약·효율혁신
      • 에너지기술
  • 에너지교육포털

    에너지교육포털

    에너지교육포털
    • 학습자료
      • 성인
      • 청소년
      • 교원
      • 자율탐구콘텐츠
    • 강의형교육(E-러닝)
    • 교원직무연수(E-러닝)
    • 참여형교육
    • 에너지사이버박물관
      • 에너지 역사
        • 인류 문명과 에너지
          • 최초의 에너지 불과 인류의 여명
          • 문명 활동의 근간이 된 에너지
          •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화석연료
          • 에너지 위기,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대응
          • 에너지 믹스 다변화의 시대
        • 한국의 에너지
      • 에너지원
        • 1차 에너지
        • 에너지의 변환
        • 에너지의 소비
      • 메타버스
    • 이벤트 당첨자 확인
  • 열린혁신

    열린혁신

    열린혁신
    • 정보공개제도안내
    • 사업실명제
    • 경영공시
    • 공익법인공시
    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    • 고객헌장
    • 윤리인권경영 게시판
    • 클린신고센터
    • 공공데이터 소통창구
    • 행동강령위반 신고
    • 갑질피해 신고센터
    • 계약의뢰이의제기 신청제도
  • 재단소개

    재단소개

    재단소개
    • 인사말
    • 설립목적 및 연혁
    • CI 소개
    • 경영전략
    • 주요사업
      • 국내외 에너지 및 원자력 정보분석
      • 지역에너지수용성 확보
      • 에너지 정보소통 활성화
      • 대상별 눈높이 에너지교육실현
      • 에정타운
    • 조직 및 연락처
    • 찾아오시는길
에너지정책 소통센터 - 흰색 로고 에너지정책 소통센터
  • KOR
  • ENG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정책소통센터
검색
인기검색어
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약 에너지 에너지기술
검색창 닫기
전체메뉴 닫기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정책소통센터
KOR ENG
블로그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카카오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X 바로가기
검색
모바일 전체메뉴 닫기

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?

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·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.

* 운영기관 :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

참여기관

기후에너지환경부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
한국전력공사
한국수력원자력
한국에너지공단
한국가스공사
한국동서발전
한국중부발전
한국남부발전
한국서부발전
한국남동발전
전력거래소
에너지경제연구원
H2KOREA
한국에너지재단
산업방송채널 i
한국지역난방공사
한국원자력연구원
이전 슬라이드 보기 다음 슬라이드 보기
레이어닫기
HOME
에너지정보
  • 정책·소통
  • 알림·뉴스
  • 에너지정보
  • 열린혁신
  • 재단소개
에너지 현황
  • 에너지 이슈 데이터
  • 에너지 현황
에너지절약·효율혁신
  • 원자력
  • 석유·가스·석탄
  • 재생에너지·수소
  • 에너지절약·효율혁신
  • 에너지기술
share

공유하기

블로그 페이스북 X
복사
레이어닫기

에너지정보

  • 에너지 이슈 데이터
  • 에너지 현황
    • 원자력
    • 석유·가스·석탄
    • 재생에너지·수소
    • 에너지절약·효율혁신
    • 에너지기술

에너지절약·효율혁신

share

공유하기

블로그 페이스북 X
복사
레이어닫기

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

E 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묻고 더블로 가!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 2배 인상! 15.2만  30.4만 원 최근 있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다가를 2배 인상합니다.  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란?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한국에너지공단 ※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・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. 이후 출생자 •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●임산부 :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 희귀질환 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지원재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23년10월~)를 지원받는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둥 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(세대)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세대) 이런 분들은 지원 제외 됩니다.E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황내역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,300 46,400 66,700 95,200 동절기 118,500 159,300 225,800 284,400 총 금액 149,800 205,700 292,500 379,600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,300 46,400 66,700 95,200, 동절기 248,200 335,400 455,900 597,500 총 금액 279,500 381,800 522,600 692,700 ※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※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? 신청기간 ●2023년 5월 31일 ~ 12월 29일 신청장소 ●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-수급자 본인, 가족,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-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(주소, 세대원 등)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●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-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·면·동 비치) -에너지 요금고지서 (단,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) -대상자의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 ※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~2023년 9월 30일 • 요금차감(전기)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~2024년 4월 30일 • 국민행복카드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 • 요금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中 1개) 잔액확인 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▶ 사용안내▶ 잔액조회 ● 콜센터(1600-3190) AI 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요금 차감 여름 전기, 겨울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해당자 ●아파트 거주자, 거동이 불편한 사람,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한국에너지공단 최고! 신청 및 사용 ●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·면·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※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유의사항 ● 지원기간(~23.4.30.)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겨울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해당자 ● 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,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행복하다.. 신청 및 사용 ● 읍·면·동에 신청 후,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- 등유, LPG, 연탄 :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- 전기, 도시가스 :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※등유 구매 시 배달 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유의사항 -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-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음 -주택용 LPG.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(차량용 LPG, 휘발유, 경우 등) 구입 불가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변경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사용방법 변경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감소, 하절기 당겨쓰기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6월 27일 사용방법(요금차감↔국민행복카드) 주소, 주거형태, 고객번호, 에너지원, 공급사, 대상자, 연락처, 세대원 증가 2023년 5월 31일 ~ 2024년 4월 30일 ※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카카오톡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TALK 01 카카오톡 접속 ch+ 02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+03 채널 추가 콜센터 1600-3190 홈페이지 www.energyv.or.kr 에너지바우처잠깐! 겨울철 난방비 더욱 절약하고 싶다면? 보일러 운전방법 1. 온수 온도로 난방 조절 시 55°C 이상으로 설정 및 가동 2.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최초 가동시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,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3.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4.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외출모드 사용 5.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 분배기 밸브는 잠그기 난방비 절감효과 1. 실내 난방온도 1°C 낮게 설정 7% 에너지 소비량 절감 2. 보일러 배관청소 난방효율 5% 이상 개선 3. 환기 시 난방을 약하게 틀고, 1회 5-10분 정도 환기시키기 에너지바우처도 좋지만 에너지 절약이 더 우선이라는 점!

 E 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묻고 더블로 가!


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 2배 인상! 15.2만  30.4만 원 최근 있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다가를 2배 인상합니다. 


 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란?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한국에너지공단 ※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・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. 이후 출생자 •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●임산부 :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 희귀질환 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
 2배 더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지원재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23년10월~)를 지원받는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둥 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(세대)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세대) 이런 분들은 지원 제외 됩니다.


E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황내역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,300 46,400 66,700 95,200 동절기 118,500 159,300 225,800 284,400 총 금액 149,800 205,700 292,500 379,600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,300 46,400 66,700 95,200, 동절기 248,200 335,400 455,900 597,500 총 금액 279,500 381,800 522,600 692,700 ※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※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

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? 신청기간 ●2023년 5월 31일 ~ 12월 29일 신청장소 ●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-수급자 본인, 가족,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-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(주소, 세대원 등)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●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-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·면·동 비치) -에너지 요금고지서 (단,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) -대상자의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 ※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


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~2023년 9월 30일 • 요금차감(전기)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~2024년 4월 30일 • 국민행복카드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 • 요금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中 1개) 잔액확인 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▶ 사용안내▶ 잔액조회 ● 콜센터(1600-3190) AI 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


한국에너지공단 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요금 차감 여름 전기, 겨울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해당자 ●아파트 거주자, 거동이 불편한 사람,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한국에너지공단 최고! 신청 및 사용 ●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·면·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※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유의사항 ● 지원기간(~23.4.30.)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


2배 더 따뜻한 겨울,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변경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사용방법 변경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감소, 하절기 당겨쓰기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6월 27일 사용방법(요금차감↔국민행복카드) 주소, 주거형태, 고객번호, 에너지원, 공급사, 대상자, 연락처, 세대원 증가 2023년 5월 31일 ~ 2024년 4월 30일 ※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카카오톡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TALK 01 카카오톡 접속 ch+ 02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+03 채널 추가 콜센터 1600-3190 홈페이지 www.energyv.or.kr 에너지바우처


잠깐! 겨울철 난방비 더욱 절약하고 싶다면? 보일러 운전방법 1. 온수 온도로 난방 조절 시 55°C 이상으로 설정 및 가동 2. 10평대의 작은 공간은 최초 가동시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,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3.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4.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외출모드 사용 5.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 분배기 밸브는 잠그기 난방비 절감효과 1. 실내 난방온도 1°C 낮게 설정 7% 에너지 소비량 절감 2. 보일러 배관청소 난방효율 5% 이상 개선 3. 환기 시 난방을 약하게 틀고, 1회 5-10분 정도 환기시키기 에너지바우처도 좋지만 에너지 절약이 더 우선이라는 점!

목록으로
개인정보처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
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

(08548)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대표전화 02-859-0011

COPYRIGHT(C)KEIA ALL RIGHT RESERVED.

블로그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카카오페이지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X 바로가기
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웹아치(WwbWatch) 2024.07.05~2025.07.04
개인정보처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찾아오시는길 사이트맵
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웹아치(WwbWatch) 2024.07.05~2025.07.04
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

(08548)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대표전화 02-859-0011

COPYRIGHT(C)KEIA ALL RIGHT RESERVED.

맨 위로
메인 사이트맵
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