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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허가 절차 개선을 앞둔 유럽

 

 

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허가 절차 개선을 앞둔 유럽

Europe on verge of permitting leap for wind, solar farms - Reuters

 

 

 

□ (EU)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목표로 하는 EU 지침 개정

 

 ㅇ 유럽연합은 수년간 소요될 수 있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데 잠정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

 

  - WindEurope(유럽풍력에너지협회)에 따르면 약 80기가와트(GW)의 신규 풍력 발전 용량이 허가 절차에 묶인 상태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승인 당국의 인력 부족난으로 프로젝트 승인에 수 년 소요

 

 ㅇ 이번 유럽연합 재생에너지지침(2018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) 개정(안)에 포함된 허가 기한 단축, 공익 라벨*, 승인절차 디지털화를 통해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(gross energy consumption)의 42.5%를 재생에너지(풍력 및 태양광) 발전으로 가속화할 예정

 

   * 공익라벨(public interest labels):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도 최우선 순위 적용

 

 ㅇ 또한, 작년 긴급 허가 조치로 재생에너지 신규 및 리파워링*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각각 최대 2년과 1년으로 설정한 것을 한층 강화화한 형태의 이번 개정(안)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태양광과 풍력을 최우선 공익 사업으로 지정 후 에너지 가속구역 설정 필요

 

   * 리파워링(repowering): 오래된 풍력터빈을 개선된 최신 모델로 교체하는 과정으로 full repowering(전면교체), partial repowering(터빈 등 부품 교체), retrofitting(신기술 도입/장비 업그레이드)로 구분

 

   * 에너지 가속구역(accelerated renewable energy areas): 신규사업 1년, 개선사업 6개월 내 사업승인을 원칙으로 현재 독일, 스페인, 포르투갈 시행중이며 지침 발효 시 유럽연합국은 27개월 이내로 가속구역 설정 의무

 

  - Christoph Zipf(유럽풍력에너지협회 대변인)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독일 등지에서 현재 적용된 상태로 기 승인된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주민항소를 기각하는데 유용한 제도로 활용중

 

 ㅇ 개정(안) 통과 시 재생에너지사업 승인 기한은 ’23.1월부터 제출된 모든 허가 신청서에 적용되며 계통 연결(grid connection) 및 환경 영향 평가(EIAs,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)를 포함.

 

 ㅇ 지침 발효 후 2년 이내 허가절차 디지털화 의무

 

 ㅇ 해당 지침 개정은 현재 다른 안건에 대한 프랑스 및 몇몇 국가의 반대로 유럽의회 표결이 6월로 연기된 상태

 

※ Reuters 

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china/southern-china-sizzles-high-temperatures-stressing-power-grids-2023-06-02/ 

 

 

관련링크 :

https://www.reuters.com/world/china/southern-china-sizzles-high-temperatures-stressing-power-grids-2023-06-02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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