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서울시 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, 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, 의정부시(수락리버시티1,2단지)에 거주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(아파트, 오피스텔) 거주자로서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-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
- 자활사업참여자,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, 장애수당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 우선돌봄
* 단, 전용면적 60㎡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
지원내용
○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
○ 지원금 지급 :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
* 최종수정일 2024.03.13.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지원자격 증명서
- (개인정보 수집,이용(제공)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)
○ 소관기관
- 서울에너지공사
○ 문의처
-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
- 전화번호 : 02-2640-5265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(www.i-se.co.kr))
○ 기타 : 팩스
○ 신청기간 : 매년 4~5월 중(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: www.i-se.co.kr)




